수강명령 보호자교육 대상자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고 월별 교육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가능한 신청한 월의 교육을 이수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다만, 피치 못할 사유로 교육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소 교육 시작 일주일 전까지 02-2051-9921로 전화주시면 교육일자 변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하는 해당 월의 교육이 마감되었을 경우 여석이 남아있는 가장 빠른 교육일자로 변경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계속 진행 중이며, 월별 교육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신청한 월의 교육을 이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유로 교육 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교육 시작 최소 일주일 전까지 02-2051-9921로 연락 주시면, 교육 일자 변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해당 월의 교육이 마감되었을 경우, 여석이 남아 있는 가장 빠른 교육일자로 변경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울가정법원 처분결정문에 명시된 보호자가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 부(아버지)가 8시간 처분을 받았더라도, 생업 등의 사유로 보호자 모(어머니)가 대신 참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수강명령 이행 기관으로, 처분된 내용에 따라 교육 이수를 처리하며, 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보호자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신 경우, 시립청소년드림센터가 아닌 서울가정법원 해당 재판부(단독)에 문의하셔야 하며, 사유를 설명하고 보호자 변경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변경 처리가 되면, 새로운 처분결정문이 등기로 본 센터에 도착하게 되며, 해당 결정문 수령 후에야 보호자 변경이 최종 완료됩니다.
등기 도착 전 다른 보호자가 교육에 참가하셔도 이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새로운 결정문 수령 후 센터에서 개별 연락을 드려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수강명령 보호자교육 대상자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고 월별 교육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가능한 신청한 월의 교육을 이수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다만, 피치 못할 사유로 교육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소 교육 시작 일주일 전까지 02-2051-9921로 전화주시면 교육일자 변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하는 해당 월의 교육이 마감되었을 경우 여석이 남아있는 가장 빠른 교육일자로 변경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연결성 및 효과성을 위해 한 번에 8시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신청 시 8시간 전체 교육 참여가 가능한 교육 월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 이탈 시 이전 교육 시간이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매월 1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업으로 인해 주중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 8시간 교육에 참여하시면 부모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1주 토요일에 공휴일·연휴가 껴있는 경우 차주로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교육 신청 시 해당 월의 교육 일자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 후 시립청소년드림센터로 처분결정문이 도착하기까지 약 2주 가량 소요됩니다. 그 전까지는 본 센터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처분결정문 도착 후 처분된 내용에 따라 담당자가 개별 연락하여 접수 안내해드립니다.
재판 후 별도로 전화주지 않으셔도 되며, 청소년교육 20시간·부모교육 8시간 처분만 받은 경우 02-2051-9921로 연락이 갈 예정이니 참고하여 꼭 전화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기 중 교육에 참석하는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날짜와 시간에 시립청소년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참가확인서를 전자공문으로 학교에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 교육 참가 전에 인적사항(학교/학년/반)을 알려주시면 학교 측으로 확인서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교육 참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인정 출석 처리되고 있으나, 사전에 반드시 학교와 협의하셔서 교육 참가에 대한 이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수강명령을 이수하라는 처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이수하셔야합니다. 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수강명령 이행기관으로써 수강명령 처분 자체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접수는 계속 진행 중이며, 월별 교육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신청한 월의 교육을 이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유로 교육 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교육 시작 최소 일주일 전까지 02-2051-9921로 연락 주시면, 교육 일자 변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해당 월의 교육이 마감되었을 경우, 여석이 남아 있는 가장 빠른 교육일자로 변경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의 연결성과 효과성을 위해 한 번에 20시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중 무단이탈하거나 무단 불참할 경우 이전 교육시간이 인정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다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매월 4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하루 4시간 총 5일, 20시간). 공휴일·연휴가 껴있거나 방학기간의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교육 신청 시 교육일자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