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 및 청소년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자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붙임파일 참조